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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ITT CORPORATE EDUCATION

취소·환불 규정

시행일: 2026년 10월 16일

1. 기본 원칙

교육 시작 전에는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강의 또는 학습자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액 환불합니다. 별도 기업교육 계약이 있더라도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보다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과정

취소 시점환불 금액
수업 시작 전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2/3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1/2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환불하지 않음

3.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과정

수업 시작 전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수업 시작 후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한 달의 학습비를 위 1개월 이내 과정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더해 환불합니다.

4. 회사 사유 및 계약 내용과 다른 제공

회사의 사정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공하지 못한 부분의 학습비를 환불합니다.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을 적용합니다.

5. 신청 및 처리 방법

고객센터 1600-5679 또는 카카오 상담으로 신청번호, 기업명과 환불 사유를 알려주세요. 환불이 확정되면 3영업일 이내에 기존 결제수단의 취소 또는 환급을 요청합니다. 카드사와 결제수단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반영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학습비 반환기준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기준을 반영합니다.